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해 두었더라도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면 국내에서 쓰던 방법이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도, 압류도 한국 안에 있는 재산과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밟게 되는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이 있는지
국제적으로 양육비를 추심하려면 그 전제로 양육비를 정한 확정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처럼 집행력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두 사람이 사적으로 쓴 각서나 문자 합의는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먼저 양육비 심판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결정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성명 표기와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인 확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이용하는 경로
국내에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이 있고, 국외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국과의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 그 경로를 통해 신청서와 결정문이 전달됩니다.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국제 양육비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 또는 개별적인 협력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 관계가 없는 나라라면 현지에서 직접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양육비 결정문과 확정증명, 가족관계 관련 서류, 자녀의 신분 관련 서류, 상대방의 소재와 근무처에 관한 자료 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의 번역과 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이 접수되어도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대국 기관이 채무자를 찾고, 그 나라 절차에 따라 결정을 인정받고, 다시 집행에 들어가는 단계를 차례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상대국에서 한국 결정을 인정받는 단계
한국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외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결정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절차를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 그 나라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이 공통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결정은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국내에서 받아 둔 결정이 있어도 외국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한국 결정을 승인하는 대신 그 나라에서 양육비를 새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나라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을 모를 때
외국에 있는 상대방의 주소와 근무처를 모르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협력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상대국 기관이 소재 확인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알고 있는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국내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쪽을 대상으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감치와 같은 국내 절차는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에 함께 챙겨 둘 것
미지급 양육비가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상대방 쪽에서 감액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자녀의 생활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부모 지원이나 양육비 관련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나라와 양육비 협력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협력 관계가 있으면 공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현지에서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한국 판결만 있으면 외국에서 바로 집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결정을 승인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소재 확인, 승인, 집행이 차례로 진행되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Q.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단서를 제출하면 상대국 기관이 소재 확인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단서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