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증명하나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명의 추적이 까다롭다는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부동산·예금과는 다소 다릅니다.
아래는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파악 방법, 평가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거래소·지갑 종류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전형적인 물권의 객체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보유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이라도 혼인 기간 중 매매·재투자를 반복하며 가치가 늘었다면, 부동산의 특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증식 부분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긴 가상자산, 어떻게 찾나
가상자산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다툼에서 가상자산 은닉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어려워, 카드 결제내역·환전 기록 등 간접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시점과 금액 산정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언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할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매도)한 가상자산이라도 처분 시점과 사용처를 밝혀 재산분할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처분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해 채권가압류 형태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 지갑으로 옮긴 자산은 집행 대상 특정이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유 사실과 수량을 밝히기가 국내 거래소보다 어려워 입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코인 가격이 소송 중에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정해진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성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Q. 상대방이 코인을 이미 다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시점의 가액과 사용처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상당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