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쪽은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것 아니냐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법은 이 문제를 병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어떤 기준으로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질병 자체가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질병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는 대부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병이 있고 간병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그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남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살펴보는 사정들
기간과 경과가 먼저 문제됩니다. 발병 시점, 치료를 받아온 기간, 입원과 퇴원의 반복 여부, 최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오랜 기간의 진료 기록이 사정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에 대한 태도도 크게 작용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와, 치료를 거부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해 온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알코올 의존에서는 단주 시도와 재발이 반복된 이력이 그 자체로 사정의 일부가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도 함께 봅니다. 치료를 권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간병해 온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발병 직후 곧바로 이혼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6호가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제3호가 함께 문제되고,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문제와의 관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성질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아픈 쪽을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배우자가 아픈 동안 부양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거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유책 사유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병을 이유로 든 청구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더라도 부양과 치료에 관한 최소한의 조치를 계속 해 두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치료비 부담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뒤에 문제됩니다.
재산분할과 이혼 후 생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이 함께 고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분할 비율 자체보다도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받는지, 분할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가 이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요양 비용을 이혼 후 누가 부담하는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아니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므로, 필요하다면 협의 단계에서 별도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적 지원의 요건이 이혼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서 생기는 특수한 문제
배우자의 상태가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혼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후견인이 대신 이혼에 응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협의이혼 자체가 어렵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양쪽과 면담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한 내용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되나요?
진단 자체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치료 경과, 회복 가능성, 그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Q. 간병을 오래 해왔다는 점은 도움이 되나요?
치료를 권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돌봐 온 경과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발병 직후 부양을 중단한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알코올 의존도 같은 기준인가요?
중독 문제 역시 제6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치료 거부, 폭언·폭력, 경제적 파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이혼하면 치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비는 별개이고, 치료비 분담을 협의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