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저작권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부동산이나 예금은 숫자가 찍혀 있지만 특허나 저작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이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나누느냐보다 얼마로 볼 것이냐에서 먼저 막힙니다.
아래는 지식재산권의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평가 방법과 인정 범위는 권리의 종류와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형태를 가리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의 기본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재산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정은 분할 대상에서 빼는 이유가 되기보다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붙어 있어 넘기거나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분할이 문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 쪽입니다. 출판이나 음원처럼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면 권리 자체보다 앞으로 들어올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치 평가입니다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특허는 값을 매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실시료나 인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그 실적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감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결과의 폭도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리 자체를 감정하기보다 최근 몇 년간의 수익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권리의 남은 존속기간도 함께 봅니다. 만료가 가까운 권리와 이제 등록된 권리는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권리를 쪼개기보다 돈으로 정산합니다
권리를 지분으로 나누면 이후 행사할 때마다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권리는 한쪽이 그대로 갖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수익이 불확실한 사안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이때는 정산 주기와 자료 제공 의무를 함께 적어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가치를 통해 반영되는 구조가 됩니다.
직무발명처럼 회사에 권리가 넘어가고 보상금을 받는 형태라면 그 보상금 채권이 분할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혼자 만든 발명인데도 나눠야 하나요?
혼자 만들었다는 사정은 분할에서 제외하는 근거보다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직 돈이 안 되는 특허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값을 매기기 어려워 실제 분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 후에 들어오는 인세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만들어진 저작물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정해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Q. 결혼 전에 등록한 특허는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혼인 중에 가치가 크게 늘었고 거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권리 내역을 안 알려줍니다.
등록된 권리는 공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수익 내역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