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마지막 줄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면 기대와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그 뒤의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이 드물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혼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송비용 중 얼마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주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승패뿐 아니라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소송비용은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이나 감정에 든 비용, 그리고 변호사보수 중 일정 범위가 중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느라 들인 시간이나 정신적 고통, 사설 조사 비용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입됩니다. 실제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청구여서 소송목적의 값이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이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판결만으로는 못 받는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 주문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액수까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서 따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함께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관계와 보수를 실제로 지급한 자료 등을 냅니다.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고받을 것이 남아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거나 부담 비율이 낮게 정해졌다면, 확정 신청에 들이는 노력이 회수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략의 인정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항소하면 비용 부담도 다시 정해진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1심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의 부담이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비용 정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약정 보수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Q. 각자 부담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이 남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결론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갖추기 어려워지므로 확정 사실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방이 확정된 금액도 안 주면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이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릅니다. 아무 내용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