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 진행 절차
협의가 어려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은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이혼 조정이 재판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담당 재판부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과 재판, 무엇이 다른가
재판(소송)은 판사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고, 조정은 판사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조정 진행 순서
조정기일이 잡히면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출석해 재산분할·양육비·친권 등 쟁점별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그 사이 서면으로 조건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양육비 등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투는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조정전치주의). 다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으면 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 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 조정과 협의이혼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 거치는 당사자 간 합의이고, 조정은 이미 제기된 소송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