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정해지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양육비 이야기를 꺼낼 근거부터 없어집니다.
아래는 인지와 인지청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절차와 결과는 상대방의 태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가 있어야 아버지가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는 생부가 인지를 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정리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 본인과 그 직계비속, 그리고 미성년인 아이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 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이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제 사실과 임신 시기의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 기록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소급합니다. 즉 판결이 난 날부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자관계였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소급효 때문에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소급 범위와 금액은 상대방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출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지 뒤에 정해야 하는 것들
인지로 부자관계가 생기면 아버지에게도 부양의무가 발생하므로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도 정해야 합니다. 인지된 아이의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도 별도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상속 관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인지된 아이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뒤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정산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면 기간이 짧다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 자체가 막히므로 다른 정리보다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상속 문제를 겪다가 기간을 넘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인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망 소식을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아빠가 연락을 끊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어야 부양의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어, 인지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법원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불응한 사정 자체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동안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소급효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인정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 아이 성을 아빠 성으로 바꿔야 하나요?
인지되었다고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변경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