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
이혼 당시 협의나 판결로 양육비를 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크면서 드는 비용이 달라지고, 부모의 소득이나 형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비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인정 여부와 변경 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변경은 처음 정할 때와 달리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올랐다거나 한쪽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당초 양육비를 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뚜렷하게 달라졌어야 합니다.
협의로 정한 경우든 법원 심판·조정으로 정한 경우든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우선은 당사자 간 재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비양육친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크게 늘었거나, 양육친의 소득이 줄어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자라면서 교육비·학원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도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해진 경우처럼, 당초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지출이 생긴 경우도 증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 종전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인 감액 사유입니다.
양육친이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 배우자에게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양육친의 실제 경제적 형편이 뚜렷이 나아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청구 절차와 필요한 자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사정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재학증명서나 학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양육비를 정할 때 활용했던 산정기준표상 소득 구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제시하면 법원이 변경 폭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변경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
변경된 양육비는 통상 심판 청구 시점 이후의 장래 몫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 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이 뚜렷해졌다면 미루지 않고 비교적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나요?
네. 협의로 정했든 법원 심판·조정으로 정했든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당사자 간 재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대방이 재혼하면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재혼 자체만으로 자동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으로 상대방의 실제 경제적 형편이 뚜렷이 나아졌다는 사정이 함께 소명되면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실직했는데 양육비를 계속 종전대로 내야 하나요?
실직이 일시적인지 장기화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 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이행할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