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던 집을 이혼으로 나눠야 한다면
집 한 채로 노후를 설계해 두었는데 그 집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기는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아래는 주택연금이 걸린 주택의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입 조건과 정산 방식은 제도 개정과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매달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미 등기부에 제한이 걸려 있는 재산이고, 재산분할에서도 그 사정을 빼놓고 가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집값 전부가 아니라 그동안 받아 온 금액과 이자 등을 정산하고 남는 부분입니다. 오래 받았을수록 남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 가입 시점과 수령 기간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을 넘기면 연금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그 집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제3자에게 팔게 되면 담보로 잡아둔 전제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이어지지 않고 그동안의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재산으로 상대방 몫을 맞추는 방법, 집을 처분해 정산한 뒤 남는 돈을 나누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배우자 승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주택연금에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배우자라는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혼하면 그 지위가 사라집니다.
이 점이 황혼이혼에서 종종 뒤늦게 문제됩니다. 이혼 자체는 정리했는데 노후 소득 구조가 함께 바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공동명의로 가입한 경우와 단독명의로 가입한 경우도 취급이 다를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현재까지 받은 총액과 정산 예상액이 얼마인지,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공사에 확인해 두면 협의의 기준이 생깁니다. 숫자가 없으면 서로 짐작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한쪽이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하는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명의, 연금 수령 주체를 조정조서에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소득인가
매달 들어오는 돈 자체를 나누는 문제와, 담보로 잡힌 집을 나누는 문제는 층이 다릅니다.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인 집이고, 수령액은 그 집의 가치를 이미 당겨 쓴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혼 후 생활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수령액이 부양료나 위자료를 정할 때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소유권이 유지되고 계약이 그대로 있으면 곧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넘기거나 처분하면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집을 반씩 나누면 되지 않나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지분만 나누는 방식은 실행이 어렵습니다. 정산 후 남는 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해도 배우자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승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장치입니다. 이혼하면 그 지위가 사라집니다.
Q. 가입할 때 공동명의였는데요.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정산과 승계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공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금까지 받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이미 받아 생활비로 쓴 부분까지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집의 남는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