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답변서 작성과 대응 기한 정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보낸 이혼소장을 송달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절차의 흐름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거치는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청구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소장에는 원고(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 부수적 청구 내용,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첨부된 증거자료(진술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도 꼼꼼히 살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답변서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 30일 이내가 원칙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이혼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혼 사건이 조정에 먼저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무변론판결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절차상 불리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청구취지에 대응해 명확히 밝히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 액수만 다투는 경우도 있어,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도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별도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답변서 단계 또는 이후 반소장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재산분할·양육비처럼 구체적인 금액이 걸린 부분은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제시한 내용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법원에 기한 관련 문의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상담을 검토해보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지체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재산분할 액수만 다투고 싶어요.
이혼 청구 부분은 인정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 부수적 청구만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서 제출과 함께 또는 이후 반소장을 제출해 자신의 이혼 사유 주장이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