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는 빚 — 연대보증과 공동채무는 왜 정리되지 않나
이혼하면서 이 대출은 상대가 갚기로 정리했는데, 몇 달 뒤 은행에서 나에게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분명히 정했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는 이혼 시 채무 정리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리는 계약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서 정하는 채무 분담은 어디까지나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은행이나 카드사는 이 약속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로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상대방이 갚기로 적혀 있어도 채권자는 여전히 나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과 공동채무자는 일부만 지는 책임이 아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절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정은 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책임에서 실제로 빠지려면 채권자가 보증인 지위를 해지해 주거나, 채무자를 상대방 단독으로 바꾸는 채무자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금융기관의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남는 쪽의 소득과 신용만으로 대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승인되므로, 실무에서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정리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협의 단계에서 언제까지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을 완료한다는 내용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를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다투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대신 갚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에는, 부부 사이에서 정한 분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만큼을 돌려달라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갚을 자력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이혼에 이른 사안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갚기 전에 정리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판결문에 상대가 갚는다고 적혀 있는데도 은행이 저에게 청구합니다.
가능합니다. 판결문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공동채무자 지위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Q. 연대보증을 제 쪽에서 해지할 수는 없나요?
일방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을 해지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에 정한 분담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집니다.
Q.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약상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릅니다.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섰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Q. 이혼 전에 미리 정리할 방법이 있나요?
협의 단계에서 대환이나 채무자 변경을 마친 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금융기관 심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