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에서 받은 돈,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나
이혼 얘기가 나오자 그동안 도와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의 취급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론은 돈이 오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가릅니다
준 것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고, 빌려준 것이라면 갚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이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그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준 것이냐입니다. 자기 자녀 한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의 특유재산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부부에게 준 것으로 보이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가깝게 다뤄집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그 돈은 부부의 빚이 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무렵에 갑자기 대여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 변제 기일에 관한 약속처럼 대여의 모양을 갖춘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몇 년 동안 아무 요구도 없다가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야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시점 자체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일부를 갚아온 사정이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에 쓰였는지도 봅니다
받은 돈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하는 데 들어갔는지, 한쪽 명의의 재산을 사는 데 들어갔는지, 생활비로 소비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쪽 부모의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대출을 함께 갚아왔다면 그 부분은 공동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자금의 출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도 함께 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그대로 반영되는 쪽에 가깝고, 오래 살았다면 그 비중이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모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다른 법원,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두 사건의 결론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자료를 놓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지금 남겨두어야 할 것
돈이 들어온 계좌 내역과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연결해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 자료를 받기 번거로워집니다.
당시 오간 문자나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보낸 돈인지, 나중에 갚으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받은 돈도 갚아야 하나요?
자료 없이 대여였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정황이 함께 고려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세금을 시부모가 다 내주셨습니다.
출처가 한쪽 부모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그 뒤의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이혼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재산분할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서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Q. 제 부모님이 준 돈은 제가 다 가져가나요?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Q. 결혼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의 하객이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