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새 배우자나 조부모가 같이 나와도 되나요
아이를 데리러 나온 차에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 만나고 왔더니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옵니다.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는 면접교섭 자리에 제3자가 함께하는 문제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론은 조정조서 문언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해둔 답이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자녀가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 싸움이 아니라 문언 싸움과 사정 싸움이 됩니다. 조정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비양육친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기본적으로 그쪽의 몫입니다. 자기 부모 집에 데려가는 것, 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양육친이 특정한 사람과 만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다녀온 뒤 눈에 띄게 힘들어한다면 조건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사실을 아이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개되는 상황, 새 가족의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는 상황은 준비 없이 벌어지면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의 기록입니다. 다녀온 뒤 아이가 한 말, 수면이나 식사의 변화, 학교에서의 반응 같은 것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면 자료가 됩니다.
조부모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조부모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주를 만날 권리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얹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양육친이 사망했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별도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하려면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동거인이 생긴 경우 미리 알린다거나, 아이에게 소개하기 전에 협의한다거나, 숙박을 동반하는 면접교섭의 장소를 정해두는 식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촘촘한 조건은 실행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알림과 협의 절차 정도로 두고 세부는 유연하게 남기는 편이 오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배우자를 아이에게 소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영구히 막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영역입니다.
Q.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 것도 위반인가요?
조서에 장소나 숙박에 관한 조건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집니다. 다만 아이 말만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면 양육친 쪽이 불리해질 수 있어, 조건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동석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가 반복되면 이행 문제로 번지므로, 조건 변경을 구하는 쪽이 정석입니다.
Q. 조건을 바꾸려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면접교섭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