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
소장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도 오지 않고, 기일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다투지 않으니 청구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진행이 다릅니다. 아래는 그 차이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무변론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도 함께 작동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빌린 사실이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혼소송도 법원에 내는 소송이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갈립니다.
가사소송에는 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 사건에는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방이 침묵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제출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민사와 다른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내지 않은 자료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무대응은 다툼이 없어 절차가 빨리 진행될 여지를 만들 뿐이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그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 본인신문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만큼 원고 쪽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정말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도 확인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는 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이혼보다 부수 청구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이혼 자체는 사유가 인정되면 정리되지만, 함께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은 상대방의 무대응과 관계없이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할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그 사람 명의 재산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원고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방법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자료가 없으면 산정 근거가 부족해지고, 이 경우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심리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역시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기보다는 혼인기간·파탄 경위·책임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판결 이후에 남는 문제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거기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알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판결을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응 사건일수록 송달 절차를 정확히 밟아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가사소송에는 무변론판결과 자백간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출된 자료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이 계속 안 나오면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다툼이 없어 기일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양육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반드시 짧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자료를 안 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드러나지 않은 재산은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원고가 확인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