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RSU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스톡옵션이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은 경우,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상장 전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는 스톡옵션·RSU·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포함 여부와 평가액은 부여 조건과 행사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행사 전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톡옵션이나 RSU는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중 근무한 기간에 대응해 부여·적립된 부분이라면,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남아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권리가 확정된 부분(베스팅된 부분)과 앞으로 더 근무해야 확정되는 부분(미베스팅 부분)은 성격이 달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장회사 주식과 연계된 스톡옵션이라면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비교적 평가가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은 정형화된 시세가 없어, 최근 투자 라운드의 기업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감정평가나 회계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에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유의 불확실성 때문에 협의로 정산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할 방법 — 현물보다는 현금 정산이 많다
스톡옵션이나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절반씩 나누는 현물 분할은 회사 규정이나 양도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을 산정한 뒤, 스톡옵션을 보유한 배우자가 계속 보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행사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행사·매각 시점에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 가치가 크게 변동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이 끝난 뒤 회사가 상장되거나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도,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결과에 그 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근무 기간에 대응해 부여된 것이라면 아직 행사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스팅 여부 등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형화된 시세가 없어 최근 투자 라운드 기업가치나 회계전문가의 평가 등을 참고해 정하며,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Q. 이혼 후 회사가 상장돼서 가치가 급등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의 가치로 분할이 확정되면, 이후 가치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