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친권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판결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적혀 있으면 불복 방법도 달라집니다. 항소장을 준비하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는 가사사건의 불복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가사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반면 양육비 액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처럼 법원이 후견적으로 정해주는 사항은 비송사건으로 다뤄져 심판이 나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심판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항고장은 항고심 법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 점도 항소와 같으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 안에 이유를 다 쓰기 어렵다면 우선 항고장을 내서 기간을 지키고 이유는 뒤에 보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혼 소송에 함께 걸린 경우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사항을 함께 청구하면 그 내용이 하나의 판결에 담깁니다. 이때는 전체가 판결이므로 불복은 항소입니다.
반대로 이혼이 이미 끝난 뒤에 양육비 변경이나 면접교섭 변경만 따로 구한 경우에는 심판이 나오고 즉시항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서류의 제목과 마지막 부분의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항고했다고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그 사이 심판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당연히 멈춘다고 전제하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을 명한 심판은 다투는 동안에도 이행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항고와 별도로 집행에 관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항고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항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봅니다. 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사정을 폭넓게 살피는 성격이 있어, 원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졌다거나 아이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원심에서 이미 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을 냈는데 심판이었습니다.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다르더라도 취지가 불복이라면 항고로 보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려면 바로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심판을 고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항고장을 낸 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이유는 뒤따라도 됩니다.
Q. 항고심에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비송사건은 법원이 적절한 내용을 정하는 구조라 결과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항고 전에 그 점을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는 절차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사정을 정리해 빨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