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
재판이 다 끝나고 서류를 들고 등기소나 은행에 갔더니 숫자 하나가 틀려서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해야 하나 싶어 막막해집니다.
아래는 판결이나 조서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적힌 것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류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로 소송을 걸거나 항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간단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
이름의 한자나 철자,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 계좌번호, 지급 기일의 연도 표기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라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표시와 판결문의 표시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동·호수, 지번, 면적 표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오류가 대개 판결을 받은 직후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거나 등기하러 갔을 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옮겨 적다 틀린 것, 계산이 어긋난 것처럼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서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오류입니다.
반대로 판단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경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하고 싶다는 것은 항소나 별도의 절차로 다툴 문제입니다.
이 경계가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를 가릅니다. 신청서에도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원래 무엇이었어야 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그 재판을 한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냅니다.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을 내용을 적고,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올바른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 집행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해도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정결정이 나오고, 이후에는 판결문과 경정결정을 함께 제출해 사용합니다. 판결문 자체가 새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창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미리 막는 것이 낫습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리에서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구조라, 서명 전에 이름과 숫자, 부동산 표시를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기일에 등기부등본을 챙겨 가서 한 줄씩 맞춰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소송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이 기록을 보고 명백한 오류인지 판단합니다.
Q. 금액이 잘못 계산됐는데 이것도 경정인가요?
단순한 계산 착오가 기록상 분명하다면 경정 대상입니다. 다만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라면 경정으로는 어렵습니다.
Q.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경정결정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등기소에서 반려됐는데 시간이 급합니다.
경정신청과 함께 사정을 소명하시고, 등기 신청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그 부분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