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되돌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점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라면 아직 혼인 상태이고,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감정적으로 결정한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간 중에는 아직 확인을 받기 전이므로,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확인 절차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유이지만 조문은 "등"으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하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이혼은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철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접수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한편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발급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미 이혼신고가 끝났다면
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은 성립합니다. 이때는 철회가 아니라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의 문제가 되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혼인하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재산관계나 연금·보험 관계는 자동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으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중에 한쪽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의사확인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나가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협의이혼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Q. 철회서를 냈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다면요?
접수 선후로 갈립니다.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되었다면 이혼은 성립한 것이고, 철회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혼무효 등을 다투는 별도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Q. 철회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의사철회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모두 유지되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철회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Q. 확인서를 받아두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이혼하려면 이혼 안내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다시 내야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춰 새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