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을 때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되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이 추정을 깨는 두 가지 소송의 차이와 기간 제한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임신·출생 시기와 부부의 동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친생추정이 무엇인지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정이 붙으면 그 관계는 정해진 소송으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친자가 아니다"라고 합의하거나, 출생신고를 그냥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났지만 이미 오래 떨어져 지낸 경우처럼, 사정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간이한 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친생부인의 소 — 2년이라는 기간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또는 아내이고, 상대방은 자녀 또는 배우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의심한 시점인지, 검사 결과를 받아 본 시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의심이 생긴 경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오래 떨어져 지내는 등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이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2년 제한이 없어 시간에 쫓기지 않는 대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뒤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 혼인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출생신고한 경우도 추정이 붙지 않아 이 소송의 영역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등록부 정정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상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태도 자체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기관에서 미리 받아 둔 검사지도 참고자료가 되지만, 검체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채취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력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정정이 이루어지면 친권·상속 등 그 관계를 전제로 하던 사항들도 함께 정리되므로, 아이의 성·본이나 새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준 양육비와 그동안의 부양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친생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안 시점에 따라 행사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소송 순서와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와 오래 함께 살아 정서적 관계가 형성된 사안이라면, 법적 관계를 끊는 것과 별개로 면접이나 부양을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 검사만 해도 등록부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아이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기간은 출생일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아내가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정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이혼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양육비가 걸려 있으면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