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
면접교섭권이 법원 결정이나 협의로 정해져 있어도, 양육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이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입니다.
아래는 두 절차의 차이와 활용 순서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인정 여부와 배상금 액수는 위반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 — 이행명령 신청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과 과태료만으로는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반복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2단계 — 간접강제(위반 시 배상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통해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간접강제가 인정되려면 통상 이행명령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하고, 상대방의 비협조가 반복·고의적이라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실무상 유의점
면접교섭이 거부된 날짜, 연락 내역(문자·카카오톡 등),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아이를 만나지 못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 모두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사정이 아동학대나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단순한 비협조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 이행명령을 먼저 거친 뒤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태료나 배상금을 받으면 면접교섭이 바로 회복되나요?
금전적 제재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거부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아이가 안전 문제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도 강제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나 안전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단순 비협조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 제한·변경 청구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