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나
이혼하면서 한쪽을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기간을 놓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되살아난다고 보는 견해가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오랜 단절이 있었던 사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있어야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더라도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두 개의 기간을 함께 봅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6개월이라는 한계가 남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생존한 부모가 영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둔 경우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생존한 부모와의 갈등이 깊은 경우에 실제로 활용됩니다.
이런 지정이 있어도 생존한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정법원이 누가 자녀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에서는 그동안의 양육 실태가 크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함께 문제됩니다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은 자녀 명의로 들어온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상속 절차 자체가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기간이 정해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망한 친권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인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챙겨야 할 것
먼저 기간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되므로, 늦게 알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육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동안의 면접교섭 기록, 양육비 송금 내역, 주거와 소득 자료처럼 앞으로 아이를 실제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망 직후 아이가 조부모나 계부모와 살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Q. 기간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후견이 개시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야 할 사정이 늘어납니다.
Q. 유언으로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 뒀다면 저는 안 되나요?
지정이 있어도 생존한 부모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Q. 아이가 상속받은 돈은 누가 관리하나요?
친권자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가 관리하게 되지만, 사망한 친권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인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관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