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떤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섭외적 요소가 있는 이혼은 국내 부부간 이혼과는 검토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국제결혼 이혼에서 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당사자의 국적·거주지, 상대국 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은 이혼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피고(상대방)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던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한국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준거법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한국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부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을, 다르면 부부의 상거소지법을,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한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있어, 실무에서는 한국인이 관련된 이혼 사건에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했다면 — 외국 판결의 승인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승인 요건(적법한 관할, 절차적 정당성,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이혼판결은 별도의 한국 법원 재판 없이도 승인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반영하려면 이혼신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진행 시 유의할 점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부부간 이혼보다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면접교섭에 더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문제까지 얽힐 수 있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일수록 사전에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외국 법원에서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당 판결이 적법한 관할과 절차를 거쳤다면 별도 재판 없이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이혼신고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고 해외에 있으면 이혼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사건보다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