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
이혼은 신고가 되면 일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신고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신고가 끝난 뒤에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과,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 안에 마음이 바뀌어 신고 전에 되돌리는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혼 무효 — 애초에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에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 신고가 되어 있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는 배우자가 서류를 위조해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때 구하는 것이 이혼무효확인입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어려워지고, 그 사이 재혼이나 상속 같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쌓여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가 있어서 어려운 이유
우리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판사가 양쪽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확인을 받아야 신고가 되므로, 본인이 출석해 확인을 받았다면 나중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효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그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 행세를 한 경우입니다. 확인기일에 실제로 누가 출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 취소 — 속았거나 협박당해 이혼한 경우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그 의사가 사기나 강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달리 일단 이혼은 유효하고, 취소가 인정되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 실제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있었다는 식의 사안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많습니다.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내고, 누가 상대가 되나
이혼무효와 이혼취소는 모두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뒤라면 검사를 상대로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규율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과 별개로 이혼신고가 위조로 이뤄졌다면 그 자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곧바로 이혼의 효력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무효·취소는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되살아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그에 맞게 정정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재산과 상속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이미 정리한 재산분할이 근거를 잃게 되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되살아납니다. 상대가 사망한 뒤 무효를 다투는 사안이 많은 이유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전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시간을 끌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닐 때
실제 상담에서는 혼인을 되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부당하게 잃은 재산을 되찾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목적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무효·취소의 기간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함께 계산해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혼자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무효인가요?
본인의 이혼 의사와 법원의 의사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누가 출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무효 주장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명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쌓이므로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Q. 속아서 이혼했는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이 없다고 속인 것도 사기인가요?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단순한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의 정도와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쪽이 목적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혼이 무효가 되면 상속권도 돌아오나요?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므로 배우자로서의 지위도 회복됩니다. 다만 그 사이 형성된 제3자의 권리 관계 때문에 실제 처리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