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정리하나 —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
신혼 때부터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가장 골치 아픈 항목이 바로 이 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실제로 어떻게 부동산에 반영할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이며, 실제 방식은 대출 잔액과 시세, 당사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① 한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여 단독명의로 정리하는 방법, ②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 ③ 당장 처분하지 않고 공유 상태를 유지하며 임대수익 등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 양육 문제로 한쪽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①번 방식이 자주 활용되지만, 대출 승계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②번 매도·정산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독명의로 이전할 때 — 지분 가액과 등기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든 재산분할 판결·조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이든,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시가는 감정평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참고해 협의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정확히 밝혀야, 일반 매매나 증여로 오인되어 세금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있다면 — 채무자 명의는 자동으로 안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만 한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대출 채무자 명의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채무인수 승낙을 받아야 대출 명의도 함께 정리됩니다.
금융기관이 소득 심사 등을 이유로 채무인수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존 대출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실제 상환 부담만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서면(가능하면 공정증서)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공유물분할청구와의 차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도 그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혼은 이미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아 공동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민법상 일반 공유관계 해소 절차인 공유물분할청구를 별도로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성격이 달라,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2년)을 넘기면 재산분할로는 다툴 수 없고 공유물분할청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시세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참고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감정을 통해 시가를 정하기도 합니다.
Q. 대출이 남아있는데 명의만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출 채무자 명의까지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별도 채무인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이 안 되면 명의와 실제 상환 부담을 분리해 정산하는 방법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Q.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동명의로 남아있어요.
재산분할 청구기간(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로는 다투기 어려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