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
이혼하면서 아이는 한쪽이 키우고 다른 쪽은 양육비만 보내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아이가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입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혼으로 정리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이혼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자녀는 부모 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살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권과 상속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그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혼했을 때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이혼한 부모가 재혼한 뒤 사망하면,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후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상속분 차이가 없습니다.
전혼 자녀가 연락이 끊긴 상태여도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므로, 전혼 자녀를 빼고 한 협의는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는 사망 후에 서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입양이 갈림길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즉 계자녀는 그 자체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인척관계가 생기는 것과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자녀가 상속인이 되려면 입양이 필요합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 대해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친생부모 쪽 상속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어느 쪽 부모의 상속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을 바꾼 경우도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성·본 변경은 입양과 다른 절차이고, 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 실제로 문제되는 것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생존한 다른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미 이혼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리인과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중 일부만 포기해 나머지에게 채무가 몰리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혼 상대방이 관리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유언으로 관리인을 따로 정해 두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것들
유언으로 상속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특정 자녀를 완전히 배제하는 유언은 뒤에 유류분 청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상속과 별개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전혼 자녀의 존재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재를 모르면 절차 자체가 지연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때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저도 상속인인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살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친권이 엄마에게 있으면 아빠 재산은 못 받나요?
친권과 상속은 별개입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자녀는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권을 가집니다.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제 상속인이 되나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 하려면 입양 절차가 필요하고, 일반양자와 친양자에 따라 친생부모 쪽 관계가 달라집니다.
Q. 전혼 자녀를 빼고 상속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