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된 뒤 만난 사람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은 "만났을 때 이미 두 사람 관계는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 항변이 통하는지, 파탄 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과 예외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보호되는 것은 서류상의 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취지입니다.
파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별거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건강 문제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그 사이 왕래와 연락의 정도가 함께 봅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진행 중이었는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재산을 나누고 생활을 분리했는지 같은 사정이 파탄 판단에 무게를 더합니다.
반대로 명절에 함께 지냈거나 생활비를 계속 주고받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오갔다면,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려는 쪽에서 주장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그 시점까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다
파탄 후의 행위라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파탄 시점을 앞당겨 인정받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장할지는 사건 전체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한 지 얼마나 지나야 파탄으로 보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짧은 별거라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파탄으로 볼 수 있고, 긴 별거라도 왕래와 부양이 이어졌다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만난 사람도 소송당할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파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소 제기 시점과 실제 파탄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소장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실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Q. 각서나 합의서가 있으면 파탄이 인정되나요?
이혼에 관한 합의서나 재산을 정리한 자료는 파탄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작성 후에도 동거와 부양이 이어졌다면 그 무게는 줄어듭니다.
Q.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은요?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청구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재판부가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