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과 특별연고자 제도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서 헤어진 경우(사실혼 파기)와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래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생전에 준비해둔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상대방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두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사망으로 끝난 경우와 뚜렷이 구분됩니다.
법정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상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연고자 제도를 통한 재산 분여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어 상속인 부존재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를 했던 사람 등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자녀나 다른 친족 등 상속인이 있다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망 이후 재산분할이나 상속으로 권리를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만큼,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이전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동거 중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남겨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와 기여도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판례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 보아,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그럼 아무것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Q.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유언, 생전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해 미리 재산 이전을 준비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