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인도 장소와 입회 지원
아이를 만나는 것 자체보다 주고받는 그 5분이 더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관 앞에서 매번 다투게 되고, 그 장면을 아이가 봅니다.
아래는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명칭과 운영 방식은 법원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법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해 면접교섭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인도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육친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먼저 나가면 잠시 뒤 비양육친이 데려가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다툴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가 서로 등을 돌리는 장면을 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회 아래 만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나 아이가 불안해하는 경우, 전문 인력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처음 몇 회는 짧게 시작해 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비양육친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낯설어하는 구간을 넘기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면접교섭 전후에 부모와 아이가 상담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
보통은 조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적어두면 그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정하거나 심판 주문에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큰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이용 조건과 횟수, 비용 부담은 법원과 연계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재판부나 조정위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접근금지가 걸려 있거나 다툼이 심해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이 오래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아이가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최소한의 연락은 되고 인도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원 제도를 통해 진행하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기관에 남습니다. 나중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두고 다툴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내줬다는 주장도, 안 왔다는 주장도 그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대가 이용을 거부하면요?
조정조서나 심판에 그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영구적인 방식으로 두기보다 일정 기간 뒤 통상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낯선 공간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부모가 다투는 장면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쓰이는 제도입니다.
Q. 이미 이혼이 끝났는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변경을 구하면서 그 방식으로 정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