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
협의가 되지 않아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소장 작성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소장은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기본적인 구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이혼 소장 작성 시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한 정보이며, 실제 기재 방식과 분량은 청구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취지 — 무엇을 구하는지 명확하게
청구취지에는 이혼을 구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함께 청구하려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각각 특정된 금액과 방법으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적당히 지급하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금·정기금 등)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처럼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재산 파악에 따라 금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는 항목은, 소장 단계에서는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이후 청구취지 확장·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청구원인 — 이혼 사유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날짜와 경위에 따라 정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다" 같은 막연한 서술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편이 법원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재산 형성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 등)도 청구원인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대화 출력물, 사진, 진술서 등)도 소장 접수 시 함께 내거나, 접수 후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준비
소장을 접수하려면 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 횟수를 기준으로 예납하는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접수 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이후 — 원칙적으로 조정에 먼저 회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정식 재판에 앞서 먼저 조정 절차에 회부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원에서 표준 서식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양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필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Q. 재산분할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 소장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이후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대부분 먼저 조정 절차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아야 정식 재판(변론)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