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임신했다면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신·출산이 겹치는 경우,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누구로 추정되는지가 예상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사실과 별개로 민법이 정한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혼인 중·혼인관계종료 전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친생추정의 기본 구조와, 이를 다투는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혼인관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임신했다면,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일단 법률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는 남편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추정을 다투지 않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어머니나 자녀 측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누가 다투는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부와의 관계 정리 — 인지청구
친생부인의 소로 전남편과의 친생추정이 뒤집힌 뒤에는,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새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친생부인은 별개의 절차로, 순서와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통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다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했다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되나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임신했다면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추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이혼이 확정되고 300일이 지나서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확정일로부터 300일이 지난 후 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지 않아, 전남편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