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위자료 지급이 정해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절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금전채권이므로, 양육비처럼 가사소송법 특유의 절차만이 아니라 일반 민사집행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인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위자료 지급 의무를 확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공증받은 협의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대체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과 무관하게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적용되므로, 당장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채권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시효를 관리하며 시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악이 어려우면 금융기관·과세관청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찾았다면 — 강제집행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위자료를 배당받을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급여 전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폭넓게 압류가 가능한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공유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의 이행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도 양육비처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주로 양육비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특정 의무에 활용되는 제도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어 보이면 포기해야 하나요?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이후 재산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목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재산조회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