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일까 — 폭로하기 전에 알아둘 것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그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로 폭로 뒤에 피해자였던 쪽이 고소를 당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도가 사실이라는 점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렸는지입니다. 회사 동료 몇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에는 전파 범위가 넓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알린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예외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 했다거나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 했다는 설명도, 실제로는 보복의 의미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에 욕설이나 위협이 섞이면 그것만으로도 모욕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상간자 소송에도 영향을 줍니다
폭로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기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위자료 소송이 맞고소 구도로 바뀌고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데, 청구하는 쪽이 이미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받는 데에는 폭로보다 소송이 더 확실한 경로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
외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알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고 싶다면 감정적인 메시지보다 내용증명처럼 형식을 갖춘 문서로 전하는 편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여지가 적습니다.
이미 알렸거나 글을 올렸다면 더 퍼지기 전에 삭제하고,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배우자에게만 알려도 문제가 되나요?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따져질 수 있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이름을 안 쓰고 올리면 괜찮나요?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제 배우자 SNS에 댓글을 단 것도 해당하나요?
공개된 공간이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미 고소를 당했습니다.
외도라는 배경 사정이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게시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Q. 회사에 알리면 징계라도 받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내 징계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알린 쪽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