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하려면 — 재외공관에서 하는 절차
외국에 나가 사는 동안 이혼을 정리하려는데,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줄 알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처리하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나라와 공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공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지 공관에 신청하고,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공관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만들어 국내로 보냅니다.
그 서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곳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국내 협의이혼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지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 등본이 나오고, 그것을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관을 거쳐 오가는 과정이 있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 사람만 외국에 있는 경우
실제로는 이쪽이 더 흔합니다. 한 사람은 국내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내에 있는 쪽이 국내 법원에 신청하고, 외국에 있는 쪽은 거주지 공관에서 의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행 전에 국내 법원과 해당 공관 양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여기서도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는 것은 외국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정한 내용은 조서로 만들어지고, 그 조서는 나중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외국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액수나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를 해야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서가 힘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서류를 받아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이 기간이 특히 위험합니다.
신고는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하거나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관을 거치면 국내로 전달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방법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한 이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한 절차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절차를 섞어 생각하시면 곤란해집니다. 현지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인 상태로 몇 년을 보내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재산과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관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이 길은 닫힙니다.
그때는 재판으로 가야 하고, 그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상대에게 서류를 어떻게 보낼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외국에 사는 당사자가 끼면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협의가 된 경우라면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 입국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법원이 처리하나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국내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Q. 배우자만 외국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쪽은 국내 법원에서, 외국에 있는 쪽은 거주지 공관에서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확인서를 받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Q. 현지 법원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도 반영되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