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될까 — 부부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
다른 문제는 없는데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다는 고민은 주변에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부관계 단절이 재판상 이혼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론은 거부의 이유와 기간, 그 사이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따로 적힌 사유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조문에 부부관계 거부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혼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거부해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줄었다거나 한동안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전체 사정 속에서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 출산 직후의 회복,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면 거부 자체를 탓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나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치료를 권유받고 계속 거부했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대화 자체를 피하며 방을 따로 쓰는 상태가 길게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외도 때문에 마음이 닫혀 거부하게 된 경우라면, 거부한 쪽이 아니라 그 원인을 만든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부부관계 문제만 단독으로 다투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화 단절, 각방 생활, 경제적 무관심, 서로에 대한 무시 같은 사정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를 강조하기보다, 그로 인해 부부로서의 교류가 어떻게 끊겼고 회복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무산됐는지를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둘만의 문제라 제3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로 나눈 메시지나 대화 녹음, 부부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권했던 기록, 각방 생활을 알 수 있는 정황 등이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툼이 거부의 이유가 정당했는지로 옮겨 가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여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는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주의할 점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거부한 쪽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과 거부 기간, 다른 유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거부를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배우자 사이라도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제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정도 없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보다 거부의 이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배우자가 발기부전이라 관계가 없습니다.
기능 문제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 권유를 계속 거부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Q. 출산 이후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변화는 정당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뒤 얼마나 오래, 어떤 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제가 거부한 쪽인데 이혼을 당할 수도 있나요?
거부에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Q. 이 문제를 법정에서 말해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고,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