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6.

이혼 전에 배우자한테 빌려준 돈, 재산분할이랑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 할 때 그 돈도 같이 계산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과는 결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대여금)이 있다면, 이는 애초에 '나눠야 할 공동재산'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별도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이미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 중 생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공동 지출로 흘러들어갔다면, 법원이 이를 순수한 개인 채권으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명목만으로 자동으로 재산분할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채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준 돈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멸시효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이혼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지나버리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재산분할과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할지 애매하시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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