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7. 26.

면접교섭 날짜에 아이가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냥 안 만나도 되는 걸까요

JUAN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면접교섭 날짜에 가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이의 나이와 거부 이유에 따라 대응이 꽤 달라집니다. ■ 자녀의 거부만으로 면접교섭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자녀가 단순히 "가기 싫다"고 한 번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협조 의무나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자녀의 나이와 거부 이유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은 이를 참작해 면접교섭의 방법·장소·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하는 부모가 거부를 '조장'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 거부감을 심어준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아이가 싫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면접교섭 방해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충분히 설득하고 준비시켰는데도 자녀가 계속 거부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전문가 상담이나 단계적 접근이 활용됩니다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곧바로 이행명령·간접강제로 가기보다 아동 상담이나 면접교섭 장소·방식을 바꿔보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거부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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