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1.
이혼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 공정증서 안 받으면 생기는 차이
JUAN 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배우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로 도장(또는 서명)까지 찍었으니 이걸로 법적으로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 사인 간 합의서도 계약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는 그 자체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이 안 지킬 때입니다
합의서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 간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다릅니다
합의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이른바 '집행증서')로 작성해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금전 지급 의무에 한정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처럼 등기가 필요한 의무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원 절차를 거친 서류는 또 다르게 취급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면 이 조서 자체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등, 법원 절차를 거친 서류는 사인 간 합의서와는 효력이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근거로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지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떤 형식으로 남겨둘지 신경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작성해두신 합의서가 나중에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인지 궁금하시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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