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29.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아이 친권·양육자만 합의가 안 됩니다 — 협의이혼은 못 하나요

홍우원 변호사

이혼하자는 말에는 둘 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서 대화가 멈춰 버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합의됐으니 협의이혼부터 해 두고, 아이 문제는 천천히 정하자"고 생각하시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절차가 그렇게 나뉘어 굴러가지 않습니다. ■ 아이 문제까지 정해져야 협의이혼 확인이 나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의사만으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자), 친권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담은 협의서를 내야 하고,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 결과를 대신 내야 합니다. 즉 "이혼만 먼저, 아이는 나중에"라는 순서는 협의이혼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확인기일까지 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아무리 분명해도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서를 냈더라도 그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법원이 내용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실제로 택하는 두 갈래 첫째, 아이 문제만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양육자·친권자 지정 등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 결정을 받아 협의이혼 절차에 제출합니다. 다만 심판에도 조사와 심리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협의이혼 일정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조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혼,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룹니다. 조정 단계에서 아이 문제가 정리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놓치는 부분 · '양육비는 추후 협의'처럼 칸을 비워 두는 방식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이 통장·병원·학교 서류에서 누구 동의가 필요한지 매번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된 쟁점이 생각보다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자는 사실상 정해졌고 면접교섭 횟수만 다르다면, 그 부분만 좁혀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감정이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라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면 다음 선택지가 보입니다. 곧봄 가이드에서 내 단계에 맞는 내용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 공감 0💬 댓글 0👀 조회 16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