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26.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홍우원 변호사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는 날이면 같은 문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 아이한테 쓰는 거 맞아? 학원비 영수증 좀 보내."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이 덧붙기도 합니다. 이런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으면 정말 양육비를 끊어도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눠 내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데 쓰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을 비양육친이 분담하는 돈입니다. 아이의 식비와 주거비, 공과금처럼 가정 전체의 생활비와 섞여서 나가는 부분이 큰 만큼, 항목별로 영수증을 맞춰 보이는 구조가 애초에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도 대개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고만 적히고,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는 조건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을 안 보여준다고 양육비를 줄이거나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지급하는 쪽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 이번 달은 안 보낸다'고 스스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밀린 금액은 그대로 미지급 양육비로 남고, 양육자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 쪽도 '사용 내역을 보여줘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말 아이에게 쓰이지 않는 것 같다면 — 따질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의 걱정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양육 상태 자체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툴 길은 '양육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 방법에 관한 처분을 법원에 구하는 쪽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수증보다 아이의 실제 생활 모습입니다. 면접교섭 때 확인한 아이 상태, 학교 출결이나 진료 관련 사정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별도 비용을 청구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술비나 큰 치료비처럼 정기 양육비와 별도로 부담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쪽이 그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매달 정해진 양육비와 그 밖의 특별한 지출은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섞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의무는 아니더라도, 학원비나 큰 의료비처럼 금액이 분명한 항목은 가끔 공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다툼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는 통장을 따로 두면 수령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돼, 나중에 '받은 적 없다'거나 '덜 받았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요구가 반복되며 압박이나 위협으로 번진다면,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지금 받고 계신 양육비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지금 겪는 갈등이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맞는 내용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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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이혼 절차를 7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알아야 할 법과 할 일을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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