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26.
결혼 전부터 넣던 청약통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홍우원 변호사
청약통장은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자주 빠지는 통장입니다. 매달 소액이 자동이체로 나가다 보니 예금이라기보다 '청약 자격'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그 안에 쌓인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 결혼 전 납입분과 결혼 후 납입분은 나눠서 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넣어 둔 금액은 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후 부부의 소득에서 납입한 부분은 다른 예금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전 납입분을 따로 떼어 내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 시점 구분은 거래내역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기록이 회차별로 남아 있어서 다른 재산보다 시점을 나누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가입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혼인신고일(사실혼이 먼저였다면 동거를 시작한 시점) 전후로 금액을 나눠 정리해 두면, 결혼 전 납입분을 주장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가입 기간·납입 횟수의 '가치'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이 높으니 그 값어치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나 납입 인정 회차는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가입자 본인에게 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납입 원금과 이자처럼 금액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지하지 않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을 위해 꼭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유지하고,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함께 사라지므로, 이혼 후 청약을 계획하는 쪽이라면 해지보다 정산 방식을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단계에 맞는 글부터 이어서 살펴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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