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10. 26.
협의이혼하며 쓴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아파트 명의는 왜 바로 못 넘겨받나요
홍우원 변호사
상대가 합의서대로 돈을 주지 않거나 집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 합의서를 들고 곧바로 압류나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마친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인데, 답은 두 가지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약속한 내용이 '돈'인지 '특정 재산의 이전'인지입니다.
■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서류로 남겨 주는 것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법원이 따로 조서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서이고,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 공정증서로 해결되는 범위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월 ○일까지 재산분할금 ○○원을 지급한다"처럼 금액과 기한이 정해진 금전 약속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함께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예금이나 급여 압류 같은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은 공정증서로도 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위 조항이 정한 범위는 금전과 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입니다. "아파트 지분을 넘긴다",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은 공증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 공정증서만으로 이전등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 내용대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비용을 들였는데 정작 가장 큰 재산은 집행 단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어떻게 정리해 두면 나은가
- 금전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금액·기한을 특정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넘기는 부분은 언제, 어떤 서류를 건넬지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이혼신고 전후로 서류를 실제로 주고받는 시점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가 이행할지 불안하다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에 이전 의무를 담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이때도 등기에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부동산 표시와 이전 문구가 정확해야 합니다.
■ 이행이 미뤄지는 사이 기간도 흘러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 합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가 이행을 미루기 시작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보다 일찍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협의 단계인지, 이미 신고까지 마친 단계인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곧봄 가이드에서 지금 내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찾아보세요 → gotbom.com/guid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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