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1.

위자료를 나눠 받기로 했는데 한 번 밀리면 나머지 전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기한이익상실 조항

JUAN 변호사

'위자료를 세 번에 나눠 받기로 했는데, 첫 회차부터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남은 금액도 지금 당장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 분할지급 약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전액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분할지급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회차와 시기에 맞춰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회차가 밀렸다고 해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 당연히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정조서나 판결, 합의서에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들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한 번의 연체만으로도 남은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실무에서 흔히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없이 분할지급만 정해져 있다면, 밀린 회차분에 대해서만 우선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서고, 나머지 회차는 각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협의이혼이나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재산분할금을 분할로 정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기한이익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함께 넣어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조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두셨다면, 그 안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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