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8. 1.

별거하면서 아이 데리고 나가면 유괴(약취유인)가 되나요

JUAN 변호사

부부싸움 끝에, 혹은 별거를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상대방이 '아이를 유괴해갔다'며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되는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 친권자·공동양육자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기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이를 보호받던 환경에서 이탈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7조). 이혼 전이라 부모가 공동친권·공동양육 상태에 있다면, 그중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공동친권자 사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보다 가사소송 절차(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 등)로 풀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고 아무 방법이나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폭행·협박해서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두거나 소재를 오랫동안 숨기는 등 방법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취유인이나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되고 양육자가 한쪽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비양육친이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상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별개로 봐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양육권 판단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위, 그 이후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얼마나 보장했는지 등은 나중에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별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사전에 자녀 동반 여부를 협의하거나, 최소한 상대방에게 자녀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록(문자, 통화 등)을 남겨두시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나 양육권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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