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을 때 — 이혼소송에서 허위 주장에 대응하는 법

이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받아 읽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거짓말이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지"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구조로 굴러갑니다. 아래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서면에 적힌 사실을 상대가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따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불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는 상대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갈라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내가 겪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쓰고,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부분은 부인으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적으면 어느 쟁점을 다투는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인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부족한 경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내가 반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럴듯한 자료를 붙여둔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때는 같은 시기의 카드 사용 내역, 근무 기록, 메시지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로 앞뒤를 맞춰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반박은 감정 표현보다 시간 순서로 하는 편이 통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로 정리해 붙이면 재판부가 읽기 쉽고, 상대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가 쥐고 있는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

내 손에 없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기관이나 회사에 자료를 물어보는 사실조회,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활용됩니다.

상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다툼에서는 이 절차가 반박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짚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부 조사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짓 진술에 따르는 불이익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본인은 증인과 지위가 달라, 서면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를 신문하면서 선서를 하게 하는 절차가 있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으로 진술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증거로 내는 것은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의 날짜를 고치거나 대화의 일부만 잘라 붙이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어, 상대 자료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이 됩니다.

형사 고소로 맞서려 할 때 주의할 점

허위 주장에 분노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한 주장이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감정 싸움만 커져 조정이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사건은 판단 기준도 속도도 다릅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가사 사건에서 해야 할 반박을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누가 더 억울해하는지가 아니라 어느 쪽 설명이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대응의 축을 여기에 두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쓴 게 전부 거짓인데 일일이 반박해야 하나요?

쟁점이 되는 사실을 골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 최소한 부인한다는 뜻은 서면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Q. 카톡을 편집해서 낸 것 같습니다.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의 제출을 요구하고, 앞뒤 맥락이 잘린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위조·변조가 확인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인가요?

선서한 증인의 거짓 진술이 위증 문제입니다. 당사자 본인은 지위가 달라,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한 뒤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논의됩니다.

Q. 거짓 주장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답변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더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을 내고 사정을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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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