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이 외국에 있을 때 — 해외 재산도 나눌 수 있나
배우자가 외국에 집을 사두었다거나 해외 계좌로 돈을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조회에서는 그런 재산이 잡히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예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외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판단과 집행이 왜 서로 다른 문제인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이 있는 나라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분할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것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므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 문제로 다뤄지는 것도 국내 재산과 같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부부 모두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대개 문제되지 않지만, 국제결혼이거나 한쪽이 오래 외국에 살아온 경우에는 관할과 준거법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나 — 국내에 남는 흔적부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는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여서, 외국 은행에 있는 계좌가 그대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남아 있는 흔적을 먼저 모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 내역, 외화 환전·송금 관련 서류, 카드 사용 내역,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현지 부동산 중개 서류나 계약서 사진, 가족·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단서가 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세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과세자료가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인데, 끝내 내지 않는 태도 자체가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어떤 환율로 잡나
외국 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으려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현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등록 서류, 현지 감정서, 공적 시세 자료, 잔고증명)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다툼이 길어집니다.
외화로 된 재산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할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므로 환산 시점도 그와 맞추어 주장하게 되지만, 환율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현지 세금이나 처분 비용이 들어가는 재산이라면 그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외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계좌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승인받고 집행을 허가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요건과 소요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승인 자체가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국 재산을 분할 대상 금액에는 포함시키되, 상대방이 한국에서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외국 부동산의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더라도 상대방이 국내에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소송 초기에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숨긴 정황이 드러났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재산을 해외로 옮긴 사정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계산해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태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자료 없이 "해외에 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송금 시점과 금액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심리가 시작됩니다.
한편 상대의 해외 재산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기기를 몰래 열어 자료를 얻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 자체가 문제되면 자료의 가치보다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에 가진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재산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외국에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계좌는 법원에서 조회가 되나요?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조회 절차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나간 송금 내역이나 과세 자료 등 국내에 남은 흔적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외국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수 있나요?
그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승인받고 집행을 허가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요건이 달라 시간과 비용이 드는 편입니다.
Q. 그러면 외국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요?
금액에는 포함시키되 국내에서 돈으로 정산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상대가 해외 재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석명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료를 내지 않는 태도가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짐작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