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1.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집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 늦기 전에 걸어둘 것
JUAN 변호사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없던 근저당권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왜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산분할에서는 파는 것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나눌 게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순자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시가 6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5억 잡히면 나눌 수 있는 몫은 1억으로 줄어듭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그대로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실질은 재산을 빼돌린 것과 비슷해집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 돈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발견하면 설정일과 대출 실행일, 그 돈의 행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금 걸어둘 수 있는 것
• 가압류 —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이나 급여도 대상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못 잡게 막아두는 방법입니다.
• 사전처분 —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내가 돈을 받을 입장인지, 그 집 자체를 받을 입장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 어떻게 되나
이미 등기된 것을 되돌리는 것은 앞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설정 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시점과 경위입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뒤에 급하게 설정됐는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친척이나 지인 앞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등기부는 자주 떼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그날 바로 아는 것과 반년 뒤에 아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 지금 챙겨둘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변동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여러 시점 것
• 대출 실행 무렵의 계좌 거래내역
• 근저당 설정 전후에 오간 대화
보전조치는 늦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설정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시점과 금액에 따라 갈리니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정리해보시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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