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2.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 소송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JUAN 변호사
소송이 한창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령 부부의 황혼이혼이나 상대방이 크게 아픈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 이혼 소송 자체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혼 청구는 부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물려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종료선언'이라는 형태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적이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마지막까지 부부였던 것이 됩니다. 혼인이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된 것이지요.
따라서 생존한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가 길었든, 소장에 서로 험한 말을 썼든, 심지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였든 그 자체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이었으니 당연히 상속에서 빠지는 줄 아셨다면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취급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못한 채 혼인이 사망으로 끝났다면 재산분할로 받아가는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대신 상속 절차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분이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어서, 어느 쪽이 이득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소를 제기해 둔 뒤라면 상속인에게 넘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사안과 청구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쪽 유족을 상대로 계속 다툴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걸어둔 가압류와 사전처분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을 지키려고 걸어둔 보전처분이나, 소송 중에 받아둔 사전처분은 본래의 소송이 사라지면 그 근거를 잃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부당한 집행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취하나 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간이 정해져 있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에는 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라, 고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소송을 하던 중이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아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 사망은 '소송이 멈추는 일'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 이혼에서 상속으로 바뀌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카드가 재산분할인지 상속인지부터 다시 보셔야 하고, 남은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에서 먼저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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