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3.

소장에 적은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JUAN 변호사

'처음에 적은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일단 크게 적어두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크게 적으면 괘씸해 보일까 봐 줄여 적었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 처음 쓴 숫자가 상한선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이라고 부르고,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산을 조사해 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컸다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 자주 씁니다. 반대로 줄이는 것도 됩니다. 실제로는 다툼을 정리하면서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그런데 왜 처음부터 크게 안 쓸까 — 인지대 때문입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는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확장하는 시점에는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하고, 반대로 나중에 줄인다고 해서 이미 낸 인지대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크게 적어두는 것은 비용만 먼저 나가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가사비송으로 다뤄지다 보니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인지대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닌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금액을 늘리는 일'이라도 위자료 쪽과 부담이 다르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서 윤곽이 잡히는 것은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에 파악된 범위로 청구해 두고, 자료가 나온 뒤에 금액을 맞춰 넓히는 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처음 소장의 숫자가 작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늘렸다고 해서 말을 바꾼 것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고, 내가 항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한 상황에서 나도 더 받고 싶다면 부대항소 같은 별도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나중에 늘리면 되지'라고 미뤄도 되는 시기는 1심이 살아 있을 때까지입니다. ■ 정리하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쌓이는 만큼 움직이는 숫자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늘릴 수 있는 시기와 그때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언제 어느 만큼 올릴지는 전략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건에서 대략 어느 범위를 청구해 두는 것이 맞는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곧봄 앱의 '내 상황 진단'으로 내 상황부터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공감 0💬 댓글 0👀 조회 21

마음이 닿았다면, 함께 이야기해요

공감과 댓글은 커뮤니티에서 남길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