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0.

면접교섭을 '월 2회'라고만 적었습니다 — 이대로면 집행이 안 됩니다

JUAN 변호사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이 '매월 2회'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합의할 당시에는 서로 알아서 잘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사이가 틀어진 다음에 생깁니다. ■ 이행명령은 '무엇을 안 지켰는지'가 특정돼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 이행명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행을 명하려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월 2회'만 적혀 있으면 그 두 번이 언제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어디서 주고받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는 '날짜를 못 정했을 뿐이지 거부한 적 없다'고 답할 수 있고, 그러면 무엇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단계에서 막힙니다. ■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숫자로 적으셔야 합니다 • 날짜 —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처럼 달력만 보면 정해지는 방식으로 • 시각 — 시작과 종료 시각, 숙박이면 1박인지 2박인지 • 장소 — 인도 장소와 인도 방법(누가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 • 예외 처리 — 아이가 아플 때, 학교 행사와 겹칠 때 어떻게 대체할지 여기에 명절과 방학, 생일을 따로 적어두면 해마다 반복되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미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다면 그대로 두고 버티기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처음 정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당장 다음 달이 급하다면, 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제안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거절이나 무응답이 반복된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적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적힌 대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항은 사이가 나빠졌을 때만 꺼내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적어두면 매달 연락해서 날짜를 조율해야 하고, 그 연락 자체가 갈등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도 장소를 정할 때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3의 장소나 기관을 인도 장소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성인 가족이 대신 인도하도록 정해두기도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조서 문구가 집행까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다시 정해두는 편이 나은지는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에서 현재 상태를 먼저 짚어보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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