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2026. 9. 20.
이혼 얘기가 나온 뒤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두면 어떻게 되나요
JUAN 변호사
'어차피 절반은 내 몫이니까 미리 빼두는 게 낫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빼두는 행위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쪽이 많습니다.
■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분할 대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기준 시점 직전에 인출한 돈은 '없어진 돈'이 아니라 '인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통장 잔액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함께 봅니다. 큰 금액이 이혼 얘기가 나온 무렵에 빠져나갔다면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 설명하지 못한 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생활비로 썼다, 부모님께 드렸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이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에 넣는 방향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인상은 기여도 판단이나 위자료를 정할 때도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조금 확보하려다 전체 심증을 잃는 셈이 됩니다.
■ 그렇다고 생활비까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통장을 아예 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수준의 생활비, 아이 학원비, 관리비처럼 일상적인 지출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소와 다른 규모의 인출이나 이체입니다. 애매하다면 지출 내역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 상대가 이미 빼갔다면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문의됩니다. 이때 스스로 계좌를 조회할 방법은 없지만,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 제3자에게 넘어갔고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면, 가압류나 사전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미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금 해두시면 좋은 것
• 부부 명의 계좌의 최근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
• 평소 생활비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카드 내역, 관리비 고지서)
• 큰 금액이 오간 날짜와 그 전후의 대화
인출 시점과 규모, 그리고 그 돈의 행방에 따라 판단이 꽤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내 상황이 일상적인 지출로 설명되는 범위인지 아닌지부터 곧봄 앱 '내 상황 진단'으로 한 번 정리해보시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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